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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빠 스토리

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

육아휴직을 시작한지 한 달이 되어간다. 한 달이 될 때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.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.


육아휴직은 휴직을 하고 30일 이후 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.

육아휴직은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.


육아휴직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(단,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지급 신청일은 다음 달 말일까지 된다.)


1차 최초신청시

1. 육아휴직 급여신청서(신청인)

2.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(사업장)

3.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

 (휴가 직전 3~4개월 급여명세서나 급여대장, 기본급 등 수당 항목이 기재된 자료)

4.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
2차 이상 신청시

1.고용보험 웹사이트 www.ei.go.kr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→ 개인서비스 → 모성보호 → 육아휴직 급여신청 (최소 1달 경과 후, 지난 달에 대해 신청)에서 하면 된다.

2. 우편제출 또는 방문신청 가능(2회차 이상부터만 팩스 가능)하다.


서류 양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이 가능하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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