따뜻한 말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장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'직장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' “거의 회사 나간다고 봐야지.” “어디 다른데 가는가 본대.” 육아휴직을 한다고 말한 동료에게 주위에서 하는 말이다. 주위 동료들은 어떻게 상황을 바라볼까?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. ‘육아휴직은 현 직장에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.’라고 명시되어 있다. 현실은 직장 동료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, 시선이 좋지 않다. 육아휴직 한 인원의 T/O는 그대로 유지되어서 그 사람의 일을 누군가는 대신해야 한다. 그리고 관리자로서 인사관리를 잘못 했다고 보여질 까봐 두려워한다. 또한, 주위의 동료 시선도 좋지만은 않다. 문제가 없는 상황을 우리는 문제로 만들고 있다... 더보기 이전 1 다음